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작성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됩니다.
아래 사람은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피해자
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3.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4. 사건에 관한 증인ㆍ감정인ㆍ피해자의 대리인
5.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대리인ㆍ변호인ㆍ보조인
6.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사람
7.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ㆍ심리에 관여한 사람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