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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아무나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사법부의 판결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의 배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아무나 할수 있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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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심원에 대해서는 무작위 선정과 면접, 그리고 추가적인 무작위 선정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고

    일부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에 선정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의 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등 일정 직업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심원 후보자는 법원행정처가 주민등록자료 등을 토대로 선정한 뒤 통지서를 발송하고, 결격사유(예: 금고 이상의 형 확정, 공무원 중 일부 등)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실제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