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하게 되며, 이렇게 정해진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게 됩니다. 배심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재판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게 되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① 재판장의 사건 호명 및 소송관계인의 출석 확인,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③ 재판장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한 최초설명, ④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⑤ 검사의 최초진술, 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초진술, ⑦ 재판장의 쟁점 정리 또는 검사,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⑧ 증거조사, ⑨ 피고인 신문, ⑩ 검사의 의견진술, ⑪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⑫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최종설명, ⑬ 배심원의 평의·평결, ⑭ 양형에 관한 토의, ⑮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