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체납 질문드리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현재 저당이 잡혀있는 차가 있습니다. 중고차로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사주셨고 면허가 없어서

1% 형의 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면허가 없는 저는 차를 제가 끌고 다니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형이 끌고 다니는데요

계속 과태료가 날아옵니다.

하다하다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까지 날아오더군요...


현재 미납된 과태료만 통행료,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까지

15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형한테 돈을 받아서 내려고 했는데 형이 계속 미루면서 안주고 있어요

번호판이 그냥 영치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니면.. 분할납부는 안되나요? 매달 금액이 올라가서 부담이 돼요..


따로 분할납부 신청이나 영치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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