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수습기간 후 퇴사 불이익이 있나요
근무한지 한달이 되었으며 알바입니다 경력자라 한달 수습기간 가지고 그 담달부터 시급 인상으로 월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아 그만두려고 하는데
한달 딱 채웟고 (6월) 15시간 미만 근무이며
카페 알바이기에 직원 5인 미만입니다
주 2일 근무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사 한달전 이야기하는것이 예의 인것은 아나
그만둘시 불 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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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그만둘 때에는
그에 따른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전 협의를 거쳐 퇴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이 짧기때문에 한달 전 얘기를 하지않는다고 하여 특별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랑 합의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합의를 못한다면 퇴사 전 통보기일을 지키는것이 좋습니다
퇴사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그 손해를 입증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