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매에서 정당하게 낙찰받아 국보급으로 증명되었으나 도난품으로 밝혀진 금동불상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고미술품 수집을 전문으로 하면서 유럽의 경매에 참여하여 고대의 금동불상을 합리적인 가격에 낙찰받은 사람이 전문감정을 받은 결과, 금동불상이 국보급인 신라시대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밝혀져 국립박물관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인도하였습니다. 몇 주 후에, 박물관측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금동불상을 반환할 수도 없다면서 그 사유가 금동불상이 20여 년전에 지역의 한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경우에, 경매에서 정당하게 낙찰받은 매도자는 국립박물관으로부터 금동불상을 되찾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