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매에서 정당하게 낙찰받아 국보급으로 증명되었으나 도난품으로 밝혀진 금동불상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0. 04. 25. 13:42

고미술품 수집을 전문으로 하면서 유럽의 경매에 참여하여 고대의 금동불상을 합리적인 가격에 낙찰받은 사람이 전문감정을 받은 결과, 금동불상이 국보급인 신라시대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밝혀져 국립박물관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인도하였습니다. 몇 주 후에, 박물관측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금동불상을 반환할 수도 없다면서 그 사유가 금동불상이 20여 년전에 지역의 한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경우에, 경매에서 정당하게 낙찰받은 매도자는 국립박물관으로부터 금동불상을 되찾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0. 04. 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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