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증말난감하네
증말난감하네24.02.11

임대아파트 소득 유무 문의드려요


제가 사업자는 있는데 사업은

안하고 있는데 이걸 소득 유로 해야하는지 소득 무로 해야하는지.. 그리고 뭐 물건 협찬같은거때문에 소득이

잡히는거 같긴한데

저의 소득 유무는

어디서 확인하고 어디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현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내고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1. 임대아파트 소득의 과세 여부는 보유주택 수와 임대유형 (전세, 월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유주택 수는 부부합산으로 계산하며,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 소재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보유주택 수와 임대유형에 따른 임대소득 세금 유무는 다음과 같습니다2.

    보유주택 수 임대유형 세금 유무

    1주택 전세, 월세 비과세

    2주택 전세, 월세 과세

    3주택 이상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3주택 이상 월세 과세

    임대소득의 과세 방법은 임대 총수입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6~45% 세율)와 분리과세 (14% 세율)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 (6~45% 세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다면,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납부방법이나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소득금액증명서에 임대소득이 표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소득 유무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기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