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인가 외국인학교 교직원 교직원공제회 가입 가능한가요?
교육부 인가 외국인학교 교직원 교직원공제회 예적금 가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령 살펴보아도 되게 애매하거나 헷깔리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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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교육부 인가 외국인학교 교직원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의2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국인학교가 사립학교법상의 사립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사립학교에 포함되므로, 해당 학교의 정규 교원은 교직원공제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직원공제회 정관에 따르면 임시 또는 조건부로 채용된 교직원은 회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규직 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나 임시직 교직원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 시에는 근로계약 형태와 고용 조건을 확인하여 회원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가입 가능 여부는 해당 외국인학교의 설립 인가 현황과 교직원의 고용 형태를 확인한 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외국인 교원의 경우 별도의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