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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1.09.03

전세 계약 자동 연장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15년 4월 15일 직장근처 가까운곳에 기숙사로 사용하려고 전세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묵시적 자동연장을 했구요



오늘 갑자기 집주인분이 연락을 주셔서 집이 매매가 될거 같다고 이사준비를 하라네요

갑자기 통보 받은거라 난감합니다.



제가 하고있는 일 관련 때문에 전세집을 2군데 얻어서 왔다갔다 살고 있습니다.

자가집 빼고 2군데(전세 2군데) 다 확장일자를 안받은 상태 입니다.





질문 요점은

1. 2015년 4월 15일 전세계약(확정일자 안받음) ~ 현제까지 묵시적 연장

- 검색해보니깐 묵시적 연장을 하면 자동 2년 연장인가요?

- 자동 2년 연장이면 올해 2021년 4월 14일이 전세계약이 종료 된건데..묵시적 자동연장으로

앞으로 2023년 4월 14일까지 계속 거주 할 수 있는건가요?



문제는 제가 확장일자를 안받아서 이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집 매매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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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입이 안되어 있으면 아무런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으로 가면 불리한 상황이네요. 다만, 전세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있으므로 2023년 4월 14일까지 계약 연장은 되어 있는것이 맞습니다. 만일 이사를 안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 이번 계약건에 대해서는 임차권 보장은 가능합니다만 전입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현 집주인이 맘먹고 법원 경매로 넘길경우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새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걸면 집을 비울수 밖에 없습니다.

    전입을 안하는 세입자는 정당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집주인, 새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집이 매매된거고 매수자가 집을 비워주길 바란다면 빨리 다른 집을 찾아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 임대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상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묵시적 연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 2에 보면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거절할순 없으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거주 또는 직계가족의 거주 등으로 인한사유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하에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 에 의거하여 계약기간 갱신을 거절할순 있습니다.

    결국 위와같은 사유로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순 있으나 어차피 지속적으로 거주하시는경우 임대인과의 마찰은 서로간에 불편한점이 많으니 원 임대인분과 원만한 합의를 하시거나 매수인분과 계약을 진행하시는 등 가급적 합의하셔서 좋은쪽으로 진행하시는걸 권유해드립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