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센터에서 발급 받은 서류에 관해 질문합니다.

구청이 쉬는 날이라서 전자민원 발급기로 가족관계증명서랑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시는데 필요하다고 해서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출력하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은 창구에서 대면으로 발급받은 문서와 완전히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법령에 따라 위변조 방지 및 진위확인 등 일정한 보안 조치가 적용되어 교부된 민원 문서를 출력한 경우, 이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적법한 공문서로 당연히 인정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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