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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풍문으로인해 주식이거래정지됏는대 기다리면 재개되나요?

풍문으로인한 거래정지가 무슨말인가요? 기다리면 거래 재개 되나요? 얼마나 기다려야 거래재개 되나요? 상장폐지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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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풍문으로 인하여 해당 기업의 주가가 변동성이 심한 등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거래가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는 공시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간이 정해져있지는 않으며 해당 풍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거래가 재개되나 그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어떤기업에 풍문등으로 인해 찌라씨성 뉴스가 발생되어 기업에 악재가 있는것으로 거래소는 이뉴스를 접한후 투자자보호차원에서 정지를 시키고 해당 회사에 풍문에 대한 공시를 다음날까지 하도록 합니다..회사의 공시를 통해서 그냥 풍문일경우 거래는 다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따른 조회공시요구는 단지 풍문 또는 보도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 만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풍문 또는 보도에 따라 주가가 급변동하거나 주식 거래량이 급증 급감 했을 때 발생합니다.

      보통 회사측에서 공시관련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금방 거래정지가 풀리곤 하지만 거래소에 적절한 공시를 못한다면 거래정지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소문으로 인해 주식의 거래가 정지된 것이며, 풍문 등의 이유가 해소되면 다시 거래 재개가 됩니다. 단,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는 확정되어있지 않으며, 풍문으로 인한 거래정지로 인해 상폐가 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 다시 거래가 재개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