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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친칠라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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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가 될까요?

1. 올해 2월에 4년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 한 회사에 입사 후 11월 18일 ~ 11.22일 5일동안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고용보험 취득, 상실처리됨)

3.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받다가 2번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를 채용하는 회사에서 저 덕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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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만25세~34세 사이 청년 + 대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대상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