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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쭈꾸미293
검붉은쭈꾸미29323.08.22

신주인수권에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제가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유상과 무상 증자를 한다고해요.

유상청약에 청약할수있는 신인주주권이

130주 들어와서 이대로 유상청약은

진행하려고해요. 궁금한점은 제가

단가가 좀 높아서 거래되고있는 신인주권을 좀 사려고하는데요. 가지고 있는거말고

새로 주문해서 매수한 신인주권도 유상청약 똑같이 그 날짜에 진행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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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당당한들소271입니다.

    주식에 대한 유상 청약을 진행할 때는, 주식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신고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문으로 매수한 신인주권에 대해서는 유상증자와는 별개로 주주명부에 신고되어 있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상청약의 기한 내에 유상증자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주인들은 유상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신인주권과 새롭게 매수한 신인주권은 보유 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유상증자 기간 내에 참여 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새롭게 매수한 신인주권에 대해서도 유상증자를 원하시면, 해당 주식사의 유상청약 관련 공시를 참고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