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아버지가 택시기사이신데 저의 아버지의 택시를 제가 잠깐 볼일이 있어 운전해도 괜찮나요?
물론 저는 택시 면허가 없기에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택시 미터기는 끈 상태에서 차량만 잠시 빌려서 운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것도 걸리면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 택시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면 괜찮은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상당한 점에서 잘못되는 경우 심한 경우 아버님의 택시 면허가 취소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는 삼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