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아버지가 택시기사이신데 저의 아버지의 택시를 제가 잠깐 볼일이 있어 운전해도 괜찮나요?
물론 저는 택시 면허가 없기에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택시 미터기는 끈 상태에서 차량만 잠시 빌려서 운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것도 걸리면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 택시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면 괜찮은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상당한 점에서 잘못되는 경우 심한 경우 아버님의 택시 면허가 취소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는 삼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