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교통비 지원해주는데 버스비를 어떻게 증빙하죠?
전도금으로 월 10만원을 교통비로 주는데 증빙처리를 해야 하잔아요?
그런데 버스비는 어떻게 증빙을 하나요?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몰라서 질문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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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실비정산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