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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비과세 20만원 증빙해야하나요?

교통비를 매달 지급해본적이 없어서 찾아봤더니

자가운전보조금이라고해서 20만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별도 증빙은 안해도 된다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직원이 본인명의 차량을 소유해야적용가능하다는데

개인차량 보유중인것을 회사에서 서류로 확인만하고 교통비 20만원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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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 비과세 요건으로 근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에 대한 부분의

    서류를 제출받아 회사에서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차량유지비 월2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 본인 명의의 차량이어야 하고

    2.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차량등록증을 통해 명의를 확인하시고, 매월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 업무목적으로 사용함을 증빙할 영수증을 제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