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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앵무새52
저희 회사는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영업사원에게(서울 및 광역시 담당자 있음, 서울은 서울만 담당)
1. 주유실비, 주차실비, 통행료실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을 지원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를 위해 월 비과세 20만원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까요? 시외를 안넘어가고 일정 실비가 있다면 비과세 20만원 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원 명의 자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만원 범위내에서 차량유지금 또는 차량보조금 명목으로 비과세 항목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월 20만원 고정으로 지급하면 이 금원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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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차량유지를 위하여 실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차량 감가상각비를 지급하는 것은 동일한 명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