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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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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세부내역중에 비과세 혜택에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원들에게 비과세 20만원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차를 타고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 자가운전보조금이라고 비과세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현재 기본급,비과세식대(20만원),고정 연장근로수당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직원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추가로 넣을 수 있는지요?

2.비과세혜택은 여러가지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요. 비과세식대(20만원),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이렇게도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1가지만 할 수 있나요?

3.자가운전보조금을 적용시키려면 여러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의 차여야되고 업무수행과 관련되어야되고 조건이 있는데 이런거는 확인을 어디 기관에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비과세식대처럼 회사가 해주면 그냥 해줄 수 있는건가요?

4.기본급 230만원,비과세식대 20만원,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고정연장근로수당 10만원 이런 형태로 직원에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가능합니다.

    2. 중복하여 적용가능합니다.

    3. 회사가 사실관계 판단하여 비과세 급여를 지급합니다.

    4.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맞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