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명의 차량 직원이 타고다닐 때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회사 명의로 렌트하였고, 특약사항에 임직원전용보험 가입하였습니다.
직원이 타고다니면서 유류대는 직원이 개인부담 합니다.
이럴 경우 차량유지비 비과세 20만원으로 급여신고에 반영하여도 되나요?
차량유지비 비과세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조건 직원 명의 또는 부부공동명의로 렌트 또는 자차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회사 명의로 렌트하였고, 특약사항에 임직원전용보험 가입하였습니다.
직원이 타고다니면서 유류대는 직원이 개인부담 합니다.
이럴 경우 차량유지비 비과세 20만원으로 급여신고에 반영하여도 되나요?
차량유지비 비과세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조건 직원 명의 또는 부부공동명의로 렌트 또는 자차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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