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명의 차량 직원이 타고다닐 때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회사 명의로 렌트하였고, 특약사항에 임직원전용보험 가입하였습니다.

직원이 타고다니면서 유류대는 직원이 개인부담 합니다.

이럴 경우 차량유지비 비과세 20만원으로 급여신고에 반영하여도 되나요?

차량유지비 비과세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조건 직원 명의 또는 부부공동명의로 렌트 또는 자차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차량 유지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자차를 운행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에 법인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부분은 고용,노동 분야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