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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검은꼬리63
회사 명의로 렌트하였고, 특약사항에 임직원전용보험 가입하였습니다.
직원이 타고다니면서 유류대는 직원이 개인부담 합니다.
이럴 경우 차량유지비 비과세 20만원으로 급여신고에 반영하여도 되나요?
차량유지비 비과세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조건 직원 명의 또는 부부공동명의로 렌트 또는 자차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차량 유지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자차를 운행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에 법인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부분은 고용,노동 분야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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