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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말208
탁월한말20822.03.02

직원 명의 오토바이 소유자도 비과세 차량유지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 비과세 관련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 중 차량유지비 20만원은, 직원 명의 차량소유시 가능한데 직원 소유 이륜차(오토바이)도 해당되나요?

출퇴근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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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원 본인의 소유 차량일 것(부부 공동명의 차량 포함)

    2.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용할 것

    3. 사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4.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을 것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해당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도 포함됩니다(소득, 원천세과-2528, 2008.11.1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륜차(오토바이) 역시 차량유지비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내용은 세무 분야에 해당하므로 보다 정확한 답변은 세무 측에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원천세과-2528 , 2008.11.14


    [ 제 목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시 이륜자동차도 종업원 소유차량에 포함되는 것임

    [ 요 지 ]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시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해당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 중 차량유지비 20만원은, 직원 명의 차량소유시 가능한데 직원 소유 이륜차(오토바이)도 해당되나요?

    출퇴근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차량에 속합니다.

    다만 차량으로 업무수행에 활용해야하는 바,단순 출퇴근 사용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세무회계와 관련된 사항이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은 근거리 출장시 실제 경비를 받는 대신 회사

    의 지급규정 등에 따라 급여 형태로 받을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이 비과세과 됩니

    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상 차량은 자동차뿐 아니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해당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분에게 문의

    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해당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