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강아지모델 펫보험료 비용처리 가능 여부
반려동물 관련 물품을 팔고있는 도소매 법인입니다.
법인 대표의 강아지가 상세컷 이미지등 촬영 모델로 활동합니다.
이 강아지의 펫보험료를 비용처리해도 괜찮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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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반려동물 물품 등을 판매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개에 대하여 관련
화보 등을 촬영 및 광고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촬영비, 먹이비용,
보험료 등)은 손금 처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달리 대표이사의 개인 소유 강아지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화보
등을 촬영 및 광고하기 위하여 지출 비용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
손금 처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험금의 수익자를 법인으로 지정한다면,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은 단순 참고로 활용하고 실제 의사결정 전 수임 세무사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실상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이므로 보험료로 비용처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