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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경쾌한백조
이미경쾌한백조

소방서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경력이 여러번 있는데 그중 한번도 지급명세서 제출이 안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에 ㅇㅇ소방서 계약직으로 4개월

2021년에는 ㅁㅁ소방서 3개월

2022년 ㅅㅅ소방서 1년

근무했었는데요

연말정산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어서 호기심에 홈텍스를 찾아봤는데 단 한곳도 지급명세서를 제출안했더라구요

지식인이나 관련 질문글들을 찾아보니 국세청에 누락신고 하면 각 업체에 제출통보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런식으로 처리를 하면 될까요?

소방서 말고 일했던 다른 기업에서도 다 처리해줬는데 관공서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안해줬다는게 아이러니 해서요

월 300정도씩 받았어서 혹시 환급금 몇푼이라도 있으면 받아야하지않을까

하는데 2020~2022 근무했던 소방서에 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해보는것 말고, 국세청에 누락신고하는 방법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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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는 신고된 자료가 없다면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업체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관할 세무서 조사관님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시면

    조사관님께서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하실 것 입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 수정을 하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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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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