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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타이나 랜딩등으로 얻은 코인의 수익분류?
친타이, 후오비 등의 시스템 상 코인 예치로 인해 받은 이자나 수익들은 향후 어떠한 세법에 의해 적용을 받게 되나요?
어지간한 예금수준의 이익은 나오는 것 같은데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세금에 대한 형태로 갈까요 아니면 단순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친타이나 랜딩등으로 얻은 코인의 수익분류?에대해 문의하셨는데요.
현재 개인의 암호화폐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법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관련 세금법안이 없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암호화폐 세금관련 법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개인의 거래에는 어떠한 세금도 부과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