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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좀주세요
좋아요좀주세요23.02.22

코인으로 얻는 수익도 세금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코인으로 번 수익금을 통장으로 옴기려고 하는데.. 이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몇 퍼센트 측정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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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5.01.01. 이후 소득 분부터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을 과세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현재 코인 매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하실 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5년 1월 1일부터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이익이 발생되면 이익에 22%를 세금으로 내야할 겁니다. 현재 시행예정으로 되어있어서 2025년에 꼭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의 이익은 자유롭게 입출금 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그 전까지 이익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과세표준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을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붙터 소득세를과세하려고 했으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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