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 수입 시 복합 원산지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FTA 특혜를 신청했는데 사용된 부품 중 일부가 다양한 국가에서 조달된 것이 문제입니다. 부품별 원산지증명서, 제조공정도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 특혜 적용을 위해서는 완제품의 원산지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다양한 국가에서 조달된 부품의 경우 각 부품의 원산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품별 공급처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확보하고, 제품이 기준에 맞는 누적 기준이나 가공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조공정도나 생산 내역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간재 수입 시 다양한 국가에서 조달된 부품이 포함되어 FTA 특혜를 신청하려면, 복합 원산지 판정을 위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만으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즉,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만 제출하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관이 원산지 판정에 의심을 가질 경우, 추가로 원산지 소명서, 제조공정도, 원재료명세서(BOM) 등의 서류를 추후에 검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수출자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검증대응은 수출자가 진행하게 되지만 수입자가 관세를 납부하여야되기에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았을때 무조건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자료를 수취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약 원산지기준 상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면 원산지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