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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 수입 시 복합 원산지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FTA 특혜를 신청했는데 사용된 부품 중 일부가 다양한 국가에서 조달된 것이 문제입니다. 부품별 원산지증명서, 제조공정도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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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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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 특혜 적용을 위해서는 완제품의 원산지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다양한 국가에서 조달된 부품의 경우 각 부품의 원산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품별 공급처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확보하고, 제품이 기준에 맞는 누적 기준이나 가공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조공정도나 생산 내역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간재 수입 시 다양한 국가에서 조달된 부품이 포함되어 FTA 특혜를 신청하려면, 복합 원산지 판정을 위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만으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즉,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만 제출하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관이 원산지 판정에 의심을 가질 경우, 추가로 원산지 소명서, 제조공정도, 원재료명세서(BOM) 등의 서류를 추후에 검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수출자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검증대응은 수출자가 진행하게 되지만 수입자가 관세를 납부하여야되기에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았을때 무조건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자료를 수취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약 원산지기준 상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면 원산지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