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 인적공제 질문있습니다.
인적공제 어머니 68세
국민연금 받고 있음.
인적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국민연금이나 수익이 년 500만원이 초과 안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현재까지 초과되지 않아 인적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해 상승하여 1~2년 사이에 년 500만원을 초과할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면 년 수익금도 추후 같이 조정되나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것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나는 수익이나 매수한 주식이나 코인도 수익으로 봐서 500만원 초과한다고 보고 인적공제 혜택을 못받나요?
그렇다면 주식과 코인 수익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니면 매도를 안해도 수익으로 보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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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에서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어머니 소득을 합산하셔서 100만원이 넘으시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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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연간 공적연금이 5,166,667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를 적용받읕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연간 5,166,667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코인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분리과세되므로 이는 공제대상 판단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상장법인의 대주주로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만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외라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식은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코인 아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의 경우,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셔야 정확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액이 소득은 아니며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