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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자라245
고귀한자라245

시골집 기존집이 오래되서 없애고 컨테이너창고랑 농막을 놓으려했는데 지분 문제로 농막은 설치못했습니다. 그럼 이곳 주소로 주소지 이전 불가한가요?

창고밖에 없는 상태로 어르신 돌아가시고 지분문제로4명 공동소유로 합의가 어려운데, 궁금점1.농막설치신고하려면 4명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1명은 안보고살고있어요) 2.기존 주소지로 창고만 있으면 주소이전이 안되나요?만약 안될시 이곳 주소로 이전 방법은 없을까요???ㅜㅜ

미리답변주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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