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골집 기존집이 오래되서 없애고 컨테이너창고랑 농막을 놓으려했는데 지분 문제로 농막은 설치못했습니다. 그럼 이곳 주소로 주소지 이전 불가한가요?
창고밖에 없는 상태로 어르신 돌아가시고 지분문제로4명 공동소유로 합의가 어려운데, 궁금점1.농막설치신고하려면 4명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1명은 안보고살고있어요) 2.기존 주소지로 창고만 있으면 주소이전이 안되나요?만약 안될시 이곳 주소로 이전 방법은 없을까요???ㅜㅜ
미리답변주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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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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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의 토지에 농막을 설치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농막 설치 신고 시 4명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주소 이전은 해당 토지에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거나, 실제 거주가 가능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창고만 있는 상태에서는 주소 이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을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토지 분할을 통해 단독 소유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조례나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건축과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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