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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병아리13
1. A직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고용보험 31일)
2. 한달 휴식 후 A직장에서 상용직으로 5개월 근무 (고용보험 151일)
3. A직장 퇴사 후 B직장에서 계약직으로 5개월 근무 (고용보험 150일)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일용직 고용보험까지 합산하면 수급일자가 30일이 늘어나던데 합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일용지긍로 10일 이상 근로한 기간 또한 피보험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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