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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판이 잘 안보이지 않으면 법규위반으로 단속되는 것이 맞나요. 비오는 날에 흙이 묻어 더러워 진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차량번호판이 잘 안보이지 않으면 법규위반으로 단속되는 것이 맞나요. 비오는 날에 흙이 묻어 더러워 진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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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자동차관리법 10조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번호판을 스티커나 인형, 다른 구조물로 가린 행위나 번호판만 유독 더러워 번호판 확인이 안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1차 적발때 50만원 과태료 2차, 3차 적발시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수집가입니다.
번호판이 안보인다고 무작정 단속 하지는 않습니다. 흙팅물과 같은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번호판에 반사판, 스티커, 번호판을 가를 수 있는 물체등과 같이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검소한돼지249입니다.
번호판이 안 보인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닌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경우 처벌합니다. 의도적으로 반사판을 붙였다거나 테이프로 붙여서 가렸다거나 하는 등. 의도하지 않게 흙탕물이 튀어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번호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