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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침팬지48
슬기로운침팬지4823.02.15

자동차 뒷 번호판 육안으로 번호 인식 불가할 정도로 불량 하다면 과태료 대상아닐까요?

(대상:대형 화물차, 소형 화물차, 덤프트럭,일반 승용차,suv등)도로에서 운전하다보면 번호판 자체 인식불가할때가 많습니다. 일부러 번호판 안보이도록 흐리게 해놓았거나, 찌그려트려놓았거나, 야간에 보이지 않도록 조명등을 박살내 놓았거나.... 처벌안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속안하나요? 뺑소니치고 도망쳐도 번호판 식별이 안될꺼 같아요. 누가 단속하나요? 처벌은누가 하나요?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도 신경 안쓰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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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심한웜뱃298입니다.

    번호판 훼손은 300만원이하 과태료 1년이하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바로 조치 하셔야되요

    ................


  • 안녕하세요.

    번호판 육안으로 인식 불가할 정도로 불량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대형 화물차, 소형 화물차, 덤프트럭, 일반 승용차 및 SUV 등 운송차량의 경우 예외적으로 번호판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및 단속은 관할기관이 직접 관리하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되면 각 지역의 단속 담당자가 단속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