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임대사업자 의료비 공제 여부 ? 부탁드립니다.
임대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할 예정입니다. 인적공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부모님 의료비 및 카드공제는 안돼지요?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의료비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임대사업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는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하며 성실사업자인 경우에만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공제는 사업자는 본래 불가능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다면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