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간제(계약직) 교사가 성과상여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왜 지금에서야 납입해야 하나요?
A학교와는 2022년 9월 1일부터 계약을 시작하여 2023년 2월 28일에 계약이 끝났고, 성과상여금 250만 원 가량을 2023년 3월 30일에 받았습니다.
그 이후 계속 실업급여를 받다가 2024년 3월 1일자부터 다른 학교 B학교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B학교와는 2024년 8월 21일자로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B학교에서 오늘(2024년 9월 20일)에서야 갑자기 2023년도 1-2월에 대한 성과상여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11만 원 가량을 납입 요구합니다.
성과상여금은 2023년 3월에 A학교에서 입금받았는데 B학교에서 그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입을 요구하는 게 법적으로 옳나요?
납부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몇 조 몇 항에 있나요?
납부하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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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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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급여와 23년도 급여의 건강보험료 정산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내용은 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