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같은푸들39입니다.
오토바이는 이륜차로 포함이 되며 횡단보도로 통행하면 안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신고하면 처벌받습니다. 타고 가시는분들 영상찍고 신고하시면 그분께 좋은 상품권이 선물갈겁니다^_^
하지만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린채로 또한 안 걸린채로 내려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것은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운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어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조작 과정에서 과실에 의핸 인적 피해 및 물적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경우에 따라서 책임이 따르겠죠
결론은 타고가면 불법입니다. 증거 가지고 신고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내려가지고 손으로 끌고 건너시는분들은 처벌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