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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유난히섬세한크랜베리
유난히섬세한크랜베리

제가 한정 승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안심 상속으로 조회를 해본 결과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한정 승인을 준비 중 입니다.

아버지랑 살던 월세집 보증금을 적극 재산에 기재를 하려고 하는데, 전에 집주인 한테 처음 보증금 2000만 중 아버지께서 보증금 500만을 찾아가셔서 2000만 중에 1500만으로 보증금을 내렸고, 그로 인하여 월세를 더 올렸다고 들었는데, 집에서 찾은 계약서는 처음 계약을 했을 때 계약서만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집주인 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아버지께서 보증금 500을 찾으실 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없고, 그로 인하여 확인증을 작성해달라고 하니까 거절하시고, 그 500만을 아버지 어디 은행 계좌로 보내셨는지 문의를 해도 모른다고 나오는 상태 입니다.

한정 승인 후에 상속 재산 파산을 하게 될 때, 그때도 집주인이 지금처럼 똑같은 태도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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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정 승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 진행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이는 채권자와 임대인이 정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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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 목록에 최대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보증금 1500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주인이 인정하지 않고 증빙을 거부해도, 법원에 상황을 소명하고 계약서 및 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재산 파산 절차에서 집주인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