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 상품 또는 금융 상품 판매 브랜드에 대한 유튜브 광고 심의 문제
특수 보험 상품에 대한 유튜브 광고 진행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금융 상품에 대한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 등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상세한 설명 없이, 출연자 간 대사를 통해 "요즘엔 이런 보험도 있더라."(Ex. 요즘엔 탈모 보험도 있더라 / 요즘엔 반려동물 보험도 있더라 / 요즘엔 이혼 보험도 있더라) 정도로만 표현되어도 그러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사전 심의 없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OO화재에서는 요즘 이런 보험도 있더라." 같이 상호명이 언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추가로, '금융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브랜딩을 위한 광고도 심의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다만 그것이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를 의도하시는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심의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