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 상품 또는 금융 상품 판매 브랜드에 대한 유튜브 광고 심의 문제
특수 보험 상품에 대한 유튜브 광고 진행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금융 상품에 대한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 등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상세한 설명 없이, 출연자 간 대사를 통해 "요즘엔 이런 보험도 있더라."(Ex. 요즘엔 탈모 보험도 있더라 / 요즘엔 반려동물 보험도 있더라 / 요즘엔 이혼 보험도 있더라) 정도로만 표현되어도 그러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사전 심의 없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OO화재에서는 요즘 이런 보험도 있더라." 같이 상호명이 언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추가로, '금융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브랜딩을 위한 광고도 심의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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