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일본에서 한국 입국 세관신고에 대해 질문
일본 갔다 한국으로 들어갈때 제가 산토리 21 술 2병을 사갈 예정인데 세관신고대상이겠죠? 술이 개당 3만 7천원 정도인데 혹시 세금 어느정도 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2025년부터는 반입 시 면세로 가능 합니다. 과거에는 1병, 1리터 까지 였는데 이제는 2병, 2리터까지로 면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위스키(700ml) 2병 또는 사케(1L) 2병까지는 추가 세금 없이 반입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금액도 600달러 까지이니 두병 합쳐 봤자 60달러 도 안되니 면세 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세점을 통해서 양주 2병이나 중국술을 종종 가져오고 있는데
그 정도는 그 안에 포함되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입국을 할때, 가져오는 내용에는 지장이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