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우연치 않게 찍힌사진을 누군가가 올리는것도
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입니다!!
배경을찍거나 다른무언갈찍을때 지나가던사람이 찍힌걸 올리게되면 그것도 초상권에 걸리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인물사진은 초상권에 걸립니다.반드시 사진속 인물에 동의가 필요합니다.식별이 불가한 정도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사람얼굴이 식별될 정도는 반드시 동의구해야 상업적사용 가능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찍는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촬영의 의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클로즈업을 해서 찍었다면 침해가 될수 있죠 . 우연히 찍힌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는 아닌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에 우연히 찍힌 당사자가 문제점을 제기해 공권력의 힘을 빌려 조치를 취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으로 풍경사진을 찍는데있어 공적인곳에 올릴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