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양병원비 연말정산에대해 질문합니다.
할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는데요
결제는 아버지 카드로 했는데 아버지는 연말정산을 손녀인 저 보고 하라고 하세요
가능할까요?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장애인증명서, 소득공제용 영수증?
이것때문에.. 머리가아파용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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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로서
할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에 넣어서 신고하시면 되고 장애인이신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추가공제 200만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정보제공동의를 받으셔서 할아버지 연말정산자료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해당 의료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셔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