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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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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비 연말정산에대해 질문합니다.

할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는데요

결제는 아버지 카드로 했는데 아버지는 연말정산을 손녀인 저 보고 하라고 하세요

가능할까요?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장애인증명서, 소득공제용 영수증?

이것때문에.. 머리가아파용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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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로서

    할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에 넣어서 신고하시면 되고 장애인이신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추가공제 200만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정보제공동의를 받으셔서 할아버지 연말정산자료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해당 의료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셔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