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교통사고 난 후,올해 또 교통사고 났는데 보상이 어떻게 될지..
작년에 교통사고 나서(단독사고-7월말에 남) 갈비뼈 7개 부러지고,목에 디스크(거북목) ,허리는 퇴행성 디스크 진단 받고 8주 입원했다 퇴원했는데요.
올 4월 6일 회사 퇴근버스 타고 가다 운전 기사 아저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빗길에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어요.
보험회사가 전세버스운송조합이라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위탁받아 운전하시는 듯 해요.
회사는 이 전세버스운송조합에서 보험 처리 받으라고 하고 손을 놨는데요.
이 버스가 작년 12월에도 또 사고를 내서 치료 받은 분들이 이직도 보상 합의를 못 했다고 해요.
그럼 전, 교통사고가 또 나서인지..허리와 목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요.
어깨가 넘 아프고,허리도 안 아픈 곳까지 아픈데요.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28일만 치료 받을 수 있고 진단서도 있어야 하고 더 치료 받아야 할 경우 의사 진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한의원에서는 목과 허리가 심하다고 하는데요.
정형외과에서는 뼈가 골절되지 않았다고 진료는 한 번만 보고,병원 가면 물리치료만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부황 및 추나로 계속 치료빋고 싶은데요.장기간요.
충분한 보상 받아 게속 치료 받고 싶은데..좋은 방법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 버스가 너무 난폭하게 운전해서 회사에 계속 민원 넣고 있는데요.
다시는.사고가 안 났으면 해서요.
회사 일도 나가야 하는데,회사에선 병가 안 해주려고 하고 결근처리 한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맘 놓고 쉴 수도 없는 형편이어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 처리 가능하며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부터 상해 급수 12-14급 환자의 경우 4주 치료만 해주고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급 상해 부터는 치료 기간 관계없이 치료가 되니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받아 상해 급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부상에 추가된 경우 금번 사고로 보상이 되는 부분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는 2주 진단이 나온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꾸준히 써 줄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디스크가 현재 사고로 더 심해진 경우로 보험 회사에서는 심해진 부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퇴근 중 사고라 산재도 적용 대상이나 산재에서도 해당 사고의 사고 기여도가 50% 미만인 때에는 디스크에 대한 치료 기간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