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취업수당을 못받게되었네여 억울
제가 6/2일자까지 취업을 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있는데여 ㅠㅜ 여기 어린이집 개원날자가 6.9일이여서 원장님께 전화 드려서 고용보험신고와 계약일자를 6/2일날로 할수없냐 했더니 구청에 물어봤더니 6/9일날 개원하기때문에 안된다고하는데 ㅠㅠㅠ정말 안되는걸가요..? ㅜㅜ
근데 사실상 5/29일부터 출근해서 준비하고 6/4일은 오티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안되나요...?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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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미 영업중인 사업장이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일자를 6.2.로 할 수 있으나 개원 조차 안되어있다면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