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상납 관련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트위터에서 알게된 미성년자 여성과 연락을 하던중이였습니다.

본인이 가출을 했다고해서 돈이 급한 상황이라 돈을 달라는 연락이왔는데, 제가 그때 그 여성분에게 노예를 해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라고 해서 그 여성분이 그걸 응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돈을 보내고 계속 나 미성년자라 고소하면 너 인생 끝난다. 돈 없으면 빌려서 라도 보내라. 라는 협박을 하는 상황이고 현재 약 7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도 고소를 당하지 않을지와 입건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변경 및 연락을 끊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노예를 하라고 한 것은 물론 부적절한 발언이겠으나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하신 내용이 있고 그 대화 내용으로 봤을 때 범죄가 되는 사항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나 아동복지법 위반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