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수리무
채택률 높음
재판에서 법봉은 사용을 안하는 건가요?
드라마를 보면 판사가 선고를 할때에
마지막에 법봉으로 두들기던데요,
어제보니 선고를 한 후에 법봉으로 두드리지 않던데요,제가 법원은 가본적이
없어서 그런데요,
원래 그런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거에는 재판이 끝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린 다음에
판사봉을 세 번 치곤 했는데
요즘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에서는
더이상 법봉 혹은 판사봉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채택된 답변권위주의적인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법봉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여 실제 재판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드라마나 영화에서 판사가 선고 직후 법봉을 세 번 두드리는 장면은 시청자에게 극적인 긴장감과 선고의 시작 및 끝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연출된 장치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고 선고가 끝났음을 말로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봉을 두드리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