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검토 중에 있는데
사업관련 대출이자는 비용처리 반영했는데 대출 원금 상환분 역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대출원금 상환액 자체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대출원금은 사업에 사용했고, 사업에 사용할 때 비용처리를 했거나, 자산 취득에 사용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으로 대출원금을 사용한 경우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돌려받을 것이므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부분만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즉 원금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하셔야 하며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