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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한가한흰죽지198
한가한흰죽지198

제세공과금이랑 중고거래 사업소득 이중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600만원 정도 물건에 당첨돼서 제세공과금을 업체가 대납해줬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저의 기타소득에 잡히겠죠..?



근데 이 경품을 제가 쓰기엔 너무 고가고 필요가 없어서요 이걸 중고거래로 다시 팔면.. 요즘에 안전결제로 고액거래하면 사업소득으로 잡힌다던데 사업소득으로도 또 잡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이중 세금 부과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내년 5월에 소명하면 되나요 ㅠㅠㅠㅠ 어떻게 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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