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접촉사고도 보험청구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친구분이 인도가 없는 길을 가다가 좌측으로 좌회전하는차가
빠른속도로 도는바람에 놀라서 넘어지셔서 장애물에 부딪혀서 골반뼈가 많이 다치셨나봐요
이런 경우에는 직접 부딪친 경우가 아닌데
보험청구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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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보행자가 놀래서 넘어졌다면, 보험 접수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한 경우 보험 접수가 되지만,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CCTV나 블랙박스 통해서 사고의 원인, 당시상황에 대해 판단하여 교통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운행과 관련없이 보행자 스스로 실수로 넘어진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처리해주면 그대로 보험 처리가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사고가
비 접촉 사고에 해당하는지 조사 후에 결정이 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의 자동차 운행이 어머님 친구분이 넘어질 정도로 원인을 제공하였는지를 확인 후에 상대방의 과실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경찰 신고 후에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 신고하여 비 접촉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셔야 하며 비 접촉 사고로 결론이 날 경우 상대 보험회사로 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