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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2.12.31

파란불에 어머니께서 건너시다가 중간쯤에 적색불이ᆢ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보행자신호가들어와서 건너시던중 적색불로바뀌어서 지나가던차와부딪치셨습니다 ᆢ이럴경우 과실비율은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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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과실비율은어떻게되는지요?

    : 노인분이 파란불에 보행을 시작하여 미처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신호가 변경되어 충격당시의 신호는 빨간불인 경우에는

    통상 어머님의 과실은 10%정도 산정됩니다.

    하지만, 이는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고내용 및 조사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녹색신호에 횡단 개시 후 적색 신호에 사고가 난 경우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2:8 정도 과실이 산정되며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 조정이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이나 차량 신호이기에 차량의 중과실 사고는 아닌 일반 사고로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녹색이나 녹색 점멸 등에 횡단을 개시하였으나 연로하시어 횡단을 완료하지 못 하고 신호가 적색 등으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전방 주시를

    하여 아직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어머님이 횡단을 기다렸다가 지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인 경우 차량의 과실이 9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