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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시 교통사고 과실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께서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차량은 과속은 아니었구요..
사고 위치는 횡단보도에서 약 8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사고 당시 신호 상황은 보행신호가 아니고,
차량 통행 초록불 이었다고 하네요..
차주 쪽에서는
초저녁 시간이고 언덕 꼭대기 부분이라.. 상대 차선쪽 라이트때문에.
인지하는게 늦어졌다고 말합니다.
과실이 어느정도나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크기, 도로주변상황, 사고시간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크기를 알 수 없으나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보통 20-40%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상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1명 평가사도 당시 신호가 보행자 신호가 아닌 차량 신호인 경우 차량에게 신호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사고로 적색에 무단횡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과실이 50%까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고 장소와 도로의 형태, 사고 내용, 연세에 따라 과실이 조금씩 수정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어느정도나 나올까요?
: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중 횡단보도 지근에서 무단횡단한 경우에는 통상의 과실은 40%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사고발생시간이 주간이냐, 야간이냐, 도로가 간선도로이냐등에 따라 과실은 추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