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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김덕수
김덕수

무단횡단시 교통사고 과실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께서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차량은 과속은 아니었구요..
사고 위치는 횡단보도에서 약 8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사고 당시 신호 상황은 보행신호가 아니고,

차량 통행 초록불 이었다고 하네요..

차주 쪽에서는

초저녁 시간이고 언덕 꼭대기 부분이라.. 상대 차선쪽 라이트때문에.

인지하는게 늦어졌다고 말합니다.

과실이 어느정도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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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크기, 도로주변상황, 사고시간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크기를 알 수 없으나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보통 20-40%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상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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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도 당시 신호가 보행자 신호가 아닌 차량 신호인 경우 차량에게 신호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사고로 적색에 무단횡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과실이 50%까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고 장소와 도로의 형태, 사고 내용, 연세에 따라 과실이 조금씩 수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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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어느정도나 나올까요?

    :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중 횡단보도 지근에서 무단횡단한 경우에는 통상의 과실은 40%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사고발생시간이 주간이냐, 야간이냐, 도로가 간선도로이냐등에 따라 과실은 추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