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위반 12대 중과실사고 질문합니다.
어머니께서 교차로 진입전 차량신호가 빨간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않고 서행으로 운전하다 신호를 받아 직진하던 차랑 사고가 나서 경찰은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합니다.
신호위반(일시정지)은 인정하나 일시정지선에서 상대방 자동차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라 일시정지 위반과 사고는 무관하다, 안전운전불이행이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될까요?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법률
어머니께서 교차로 진입전 차량신호가 빨간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않고 서행으로 운전하다 신호를 받아 직진하던 차랑 사고가 나서 경찰은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합니다.
신호위반(일시정지)은 인정하나 일시정지선에서 상대방 자동차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라 일시정지 위반과 사고는 무관하다, 안전운전불이행이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될까요? 증거는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