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횡단 보도 사고에서 녹색 등에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녹색 등에 횡단을 개시하여 녹색 점멸 등에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녹색 점멸 등에 급하게 횡단을 개시한 경우에는 5% 정도의 과실이 잡힐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을 개시할 때의 신호와 사고 당시의 신호를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민사상 손해는 보험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가해 운전자는 횡단 보도 사망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형사 합의금을 받게 되는 경우 채권 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여야 추후에 보험사의 보상액에서 형사 합의금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